등록 및 계약 조건
(모든 버전의 프랑스어 평가 시험에 적용됨)
프랑스어로 쓰인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능력
프랑스어 평가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응시자는 프랑스어로 작성된 간단한 문장을 읽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TEF 캐나다 등록
TEF Canada에 응시하려면, 응시자는 반드시 다음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한 번에 등록해야 합니다:
• 연방 정부에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프랑스어 평가 시험의 독해, 청해, 작문 및 말하기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 시민권 취득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프랑스어 평가 시험의 듣기 및 말하기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신원 확인
시험 당일, 응시자는 신원 확인을 위해 공인 시험 센터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공인 시험 센터 직원에 의해 사진 촬영을 허용하고, 시험 참석 확인서에 서명하며, 구술 시험 중 녹음·녹화에 동의해야 합니다. TEF Canada의 경우, 신분증은 응시자가 등록 시 제출한 신분증과 동일해야 하며, 캐나다 이민 또는 시민권 취득 절차에 사용될 신분증과도 일치해야 합니다. 사진과 수집된 서명 중 하나는 응시자의 성적 증명서에 기재됩니다. 다른 사람이 응시자를 사칭할 경우, 이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해당 인물이 시험장에서 퇴실 조치될 수 있으며, 등록된 응시자는 프랑스어 평가 시험에 재응시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파리 일드프랑스 상공회의소(CCI Paris Ile-de-France)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텍스트를 재기입하거나 구두 면접 시 녹음에 동의하거나, 하나 이상의 확인 시험을 치르는 데 동의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파리 일드프랑스 상공회의소(CCI Paris Ile-de-France)는 성적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자는 등록비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정보 변경
응시자는 출석부에 서명할 때,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지 성명과 이름의 철자 및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오류가 있을 경우 즉시 알려야 합니다.
요청된 수정 사항에 따라 응시자가 해당 시험 회차 전 30일 이내에 이미 해당 시험 중 하나를 치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성적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응시자는 등록비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파리 일드프랑스 상공회의소(CCI Paris Ile-de-France)는 시험 당일에 신고되지 않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어떠한 수정도 진행하지 않으며, 성적 증명서가 발급된 후에는 어떠한 정정 작업도 불가능합니다. 시험 운영 지침 준수
응시자는 공인 시험장의 운영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 소지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단, 시험 환경 조정이 필요한 응시자의 경우 파리 일드프랑스 상공회의소(CCI Paris Ile-de France)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시험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보관, 복제 또는 유포하지 않으며,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소통하거나 타인의 답안을 확인하려 하거나 자신의 답안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응시자가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시험 진행을 방해하거나, 첫 번째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계속 베끼거나, 다른 응시자와 의사소통을 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즉시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시도 또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응시자는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며, 응시료 환불을 청구할 수 없고, 향후 TEF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결과 발표
유효한 성적은 해당 시험 기간의 채점 처리가 완료된 후 파리 일드프랑스 상공회의소(CCI Paris Ile-de-France)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에 기재된 성적뿐입니다. 해당 시험 기간에 응시자가 등록한 시험의 성적만 성적 증명서에 기재됩니다. 이 성적증명서는 응시자가 시험에 출석했으며, 시험 진행 중 및 답안 채점 과정에서 어떠한 이상 사항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이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파리 일드프랑스 상공회의소(CCI)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험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일부 응시자의 경우 성적 증명서 발급에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성적 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파리 일드프랑스 상공회의소가 사후에 시험 실시 또는 채점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관련 부처에 이 사안을 회부할 권한이 있으며, 이 경우 응시자는 해당 부처에 결과 증명서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리 일드프랑스 상공회의소(CCI Paris Ile-de-France)가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등록은 확정적이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거나 중도 포기할 경우, 응시자는 공인 교육기관이나 파리 일드프랑스 상공회의소(CCI Paris Ile-de-France)로부터 등록비를 환불받지 못합니다.
대기 기간 준수
응시자는 30일 이내에 프랑스어 평가 시험의 동일한 시험(모든 유형 포함)을 두 번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사기 미수
시험 감독관, 공인 시험 센터 또는 파리 일드프랑스 상공회의소(CCI Paris Ile-de-France)가 부정행위, 위조 또는 시험 진행의 차질을 확인한 경우, 파리 일드프랑스 상공회의소(CCI Paris Ile-de-France) 징계위원회에서 제재 조치를 취합니다.
응시자의 경우, 부정행위나 위조 유형에 따라 시험 무효 처리 또는 발급된 증명서의 취소, 그리고/또는 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 시험 응시 금지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자, 지정 시험장 및 시험 추천인에게 통보됩니다.
구제 신청
시험 진행 중 중대한 이상이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응시자는 ‘Français des affaires’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성적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무료입니다. 응시자는 본인 계정에 로그인하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신청 건은 ‘Le français des affaires’에서 처리하며, 해당 기관은 공인 시험 센터에 확인하고 구술 시험 녹음 자료를 바탕으로 시험 응시 조건 및 이의 제기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Le français des affaires'에서 중대한 이상이나 운영상의 문제를 확인한 경우, 응시자에게 모든 시험을 무료로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시작되면, 새로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응시자의 기존 점수와 그에 따른 합격 증명서는 영구히 무효화됩니다.
개인정보
지원자가 제공한 개인정보(성, 이름, 생년월일, 사진, 서명, 시험 답안 및 성적, 이메일 주소, 신분증 번호 및 국적)는 파리 일드프랑스 상공회의소(CCI Paris Ile-de-France)에 의해 수집되며, 10년간 보관됩니다.
필요한 TEF Canada 또는 TEFAQ 등급을 취득한 경우, 지원자의 정보는 캐나다 당국에 제공됩니다. 지원자가 이러한 정보 제공에 반대하거나 정보를 수정·삭제할 경우, 캐나다 당국에서 해당 지원자의 이민 또는 시민권 신청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당국에 제공된 정보는 캐나다 법률에 따라 처리 및 보관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 또는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프랑스어 평가 시험을 시행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당국은, 지원자가 관련 행정 절차의 일환으로 시험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1978년 1월 6일자 ‘정보처리 및 자유에 관한 법률’(개정본) 및 (EU) 2016-679호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그리고 해당 법률 및 규정이 정한 범위와 제한 내에서, 지원자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본인에 관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행사하거나 해당 데이터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tef@cci-paris-idf.fr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 보호 책임자(cpdp@cci-paris-idf.f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개인은 CNIL(주소: 3 Place de Fontenoy – TSA 80715 – 75334 PARIS CEDEX 07)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